기관소개

정관 및 규정

사단법인 우디즘 목재이용연구소 The Korean Woodism-city Project Research Center 정       관 (2016. 6. 23. 개정)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연구회는 도시건축 친환경재료로서 목재의 올바른 이용과 목 재이용문화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교육·문화 활동과 연구를 기반으로 한 도시목질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도시목질화와 관련한 공급업계 및 수요업 계(토목·건축 등)와 정부 및 연구기관과 학계간의 상호공동발전을 도모함으로 써 국가경제발전에 공헌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연구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우디즘 목재이용연구소라 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Woodism-city Project Research Center (약칭 ‘KWPRC’)이라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연구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내에 두고 임원 총회 의결을 거쳐 국내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국내 도시 목질화 선진화를 위한 교육, 홍보, 연구사업
2.국내·외 도시목질화에 대한 정보수집·교류
3.도시목질화를 위한 산업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 및 체제 개선방안 연구
4.도시목질화 관련 건설사연합단체 및 소비자보호원과의 소통활성화 개발 사업
5.도시목질화를 위한 산.관.학.연 합동 연구 및 개발 사업
6.올바른 도시목질화 건축/교육 수요 확대를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
7.도시목질화 관련 국제기관 및 외국단체와 국제협력증진 사업
8.도시목질화를 위한 연구시설 확보 및 활성화 사업
9.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10. 도시목질화 관련 도서번역 및 회보 발행, 도시목질화 관련 행사 후원
11. 기타 본 연구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2. 연구용역 등의 비영리목적 수익사업을 통한 공공이익 증진

제 2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 연구회의 회원은 정회원, 기업회원, 기관회원, 학생회 원으로 구분하며, 회원별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회원은 목재, 건축/토목/건설 및 옥내 외 환경을 포함한 도시 목질화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본 연구회에 관련된 교육 및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
2.기업회원은 본 연구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는 목재제품 제조업계, 건축업 계, 도시목질화와 관련한 교육을 주관하는 법인 및 실내외건축과 관련한 업 체 회원.
3.기관회원은 본 연구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는 대학을 포함한 관련 연구기 관과 관련단체 또는 정부기관 및 관련 지원 기관.
4.학생회원은 대학에서 도시목질화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5.자문위원은 본회에 관련된 학계 및 본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로서 회장 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

제 6 조 (회원의 가입)
①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지닌 자가 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입회신청서 및 소정의 서식을 제출하여야한다.
② 연구회는 입회수속을 마친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③ 연구회에 가입한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제반 의무부담금 (회비)을 납부하 여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 본 연구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연구회가 보유한 자료 및 정보를 이용하는 권리
2.연구회가 획득한 모든 권익을 공유하는 권리
3.연구회주최의 각종행사와 연구회주관의 사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
4.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회의 회장, 임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
5.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6.기업회원과 기관회원 등의 법인회원의 대표권 행사는 법인대표자 1인만이 할 수 있다.
7.학생회원과 기관회원, 자문위원은 위 제4호 및 제5호에 대한 권리가 없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본 연구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정관과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회비 납부의무
3.회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4.연구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무

제 9 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의 승계) 회원의 권리, 의무는 기업회원의 경우,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상속의 경우에 는 상속자가 각 합병 및 상속 받은 날로부터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본 연구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후 회원으로서의 자격과 연구회에 대한 모든 권리 를 상실한다.
1.제5조에 명시된 기업회원자격으로서의 사업을 폐업하였을 때
2.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회에서 제명되었을 때
3.회원이 탈퇴를 신청하였을 때
4.기업회원이 보유하고 있던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였을 때
5.제8조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회 및 회원사에 명예훼손이나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연구회 회원 및 회원사 상호간에 소송사건에 연루 된 경우
7.회원을 빙자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회원에서 탈퇴된다.
1.회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2.업체가 파산되었을 경우

제 3장 임원

제 12 조 (임원의 선출) 본 연구회의 임원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로 정하며,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부회장과 사무국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3.자문단장, 상임부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 다.
4.이사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의 연구원, 기업회원의 대표 등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5.편집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① 본 연구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자문단장, 상임부회장 및 부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이사와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 및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다음 총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이사의 결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충원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회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임기만료로 인한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한다.
⑥ 특별한 사유로 총회가 개최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현 임원들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 14 조 (임원의 직무)
① 본 연구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 회의 의장이 된다.
2.상임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연구회의 업무를 집행하며 회장 유고시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
3.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구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 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총괄한다.
5.회장은 필요시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을 받 을 수 있다.
6.자문단장은 회무에 자문하고 자문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연구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 한다.
3.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 되었을 시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 15 조 (임원의 급여) 임원의 급여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임원으로서 상근하지 아니하는 자는 명예직으로 하며, 연구회의 업무 수행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상근하는 임원의 급여는 별도의 급여 규정으로 정한다.
3.상근하는 사무국장의 급여는 별도의 급여 규정으로 정한다.

제 16 조 (기타 조직의 구성) 본 연구회는 이사회의 의결로 약간의 자문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 자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1.상임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사무국장으로 구성된다.
2.자문위원은 회원 중에서 목재 및 건축, 교육 및 실내 디자인에 관한 상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3.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 및 회장으로 구성된다.
4.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와 자문위원회의 구성요청에 의해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결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 4장 회의

제 17 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 는 매년 5월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 할 때
2.회원 3분의 1이상이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 할 때
3.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② 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에 안건, 의사일정을 회원들에게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한다.

제 18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회장, 이사, 감사의 선출
3.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의 승인
4.총회선출 임원의 불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5.연구회 기본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6.이사회의 의결로 제안 되는 사항
7.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연구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9.기타 연구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19 조 (총회의 의결 방법)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② 본 연구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총회에서 결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이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결의할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선출시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에는 2차 투표에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각 회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 20 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국장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정기총회 전의 정기 이사회의 시
2.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재적임원 2분의 1이상이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4.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2일 전까지 의안을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의안의 성격상 기밀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0 조 - 2 (기타 회의 구성)
① 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을 요하는 사항 은 다음과 같다.
1.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상임이사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3.상임이사회는 이사회의 수임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4.상임이사회는 구성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 및 회장으로 구성하고 자문단장이 자문위원장이 된 다.
2.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며 년 1회 이상 개최한다.
3.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관련하여 회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한다.
- 가.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 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다. 포상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4.자문위원에게는 연구회의 업무 수행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 21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정관의 변경 요구
2.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3.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연구회 운영관리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및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 항
5.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6.예산, 결산서 작성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7.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
8.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연구회와 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문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과 연구회 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2 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의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의에서 서면으로 결의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제 23 조 (회의록)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와 상임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인원에 그 내용을 확인·서명한 후 주된 사무소에 보관 하여야 한다.

제 5장 사무국

제 24 조 (사무국의 구성) 연구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다음 과 같이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사무국에 필요한 부서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2.필요한 부서는 사무국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3.사무국의 직제, 직원의 정원 및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6장 자산 및 회계

제 25 조 (재산의 구분) 연구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기본재산은 연구회의 설립 시 출연한 입회비를 포함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 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2.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 26 조 (기본재산의 관리) 연구회의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27 조 (수입금) 연구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
2.사업에 따른 수입금
3.보조금, 기부금 및 찬조금
4.자산에서 발생되는 수입
5.기타 수입
6.연구용역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사업 직접비 집행 및 행사 운영에 사용한 다.
7.단 기부금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 28 조 (회계년도) 연구회의 회계 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 29 조 (회비) 연구회의 회비는 일반 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 로 정한다.
1.일반회비라 함은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 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입회비 및 연회비를 말한다.
2.특별회비라 함은 연구회가 예기하지 못했던 사업이나 행사의 집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일반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한다.
3.입회비 및 연회비는 연구회 회원이 되는 날로부터 부과한다.
4.연회비는 매년 기업회원이 납부하는 기업연회비와 개인회원이 납부하는 일 반연회비로 회원에게 차등부과하며 그 금액과 납부방법은 연구회에서 정하 는 별도의 내규에 준한다.
5.입회비는 기업회원이 납부하는 기업입회비와 개인회원이 납부하는 일반입 회비로 회원에게 차등부과하며 그 금액과 납부방법은 연구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내규에 준한다.

제 30 조 (회계) 연구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 로 정한다.
1.회계년도 개시 전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 할 수 있다.
2.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운영 한다.

제 31 조 (수입의 관리) 연구회의 수입은 즉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필요한 경비 는 수시로 인출하여 지출 한다.

제 32 조 (예산편성) 연구회의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은 매회 회계년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한다.

제 33 조 (결산)
①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한다.
② 회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사회의를 거쳐 총회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사업실적
2.수입·지출 결산서
3.잉여금 또는 손실처리금 계산서
4.재산목록

제 7장 보칙

제 34 조 (포상) 회장은 국내 도시건축의 목질화 및 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 가 있거나 연구회사업에 기여한 회원 또는 인사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35 조 (징계)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
1.회원의 행위가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2.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이사회의 결정 사항을 개인적으로 별도로 추진하여 연구회 사업에 손상을 입힌 회원
3.회원으로서의 제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의 이행을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명
2.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권리행사 정지
3.당사자에 대한 경고

제 36 조 (해산시 잔여 재산의 처분) 연구회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의 처분은 총회 의 의결을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 연구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7 조 (제반 규정)
①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해진 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인설립취지 및 사단법인 인가 사실을 인터넷, 국내의 목재신문 등에 게재한다.
제 2 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농림수산식품 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2019.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