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목재제품인증

국산목재제품 인증 제도란?

  • 취지 및 목적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산목재를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산목재 이용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품

  • 인증범위

    국산목재 원료 비율

  • 사후관리

    국산목재 인증 기업 홈페이지 정보 게시,
    인증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 연장심사

인증대상 사업

  • 목재친화도시
  • 국산목재·목조건축 실연사업
  •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 친환경 목조전망대
  • 실내 나눔숲 사업
  • 기타 정부 및 공공기관 목조화 및 목질화 사업

인증대상 품목

인증대상 품목 테이블
분류 세부품목 국산목재 사용비율 산출방법
일반
목재제품
제재목 가공제품 (A) 제재목(구조용, 수장용), 데크재, 목재 플로어링보드, 방부목재, 난연목재 등 국산목재 100%
집성·적층제품 (B) 집성재(구조용, 수장용),구조용 직교집성판, 합판, 치장
목질마루판 천연무늬목 치장마루판(소판이 합판인 경우), 단판적충재 등
국산목재의 두께비율 또는 체적비율 50% 이상
혼합·성형제품 (C) 섬유판, 치장 목질마루판(소판이 섬유판인 경우) 등 국산목재 원료 비율(중량비) 50% 이상
목재이용
조립제품
주요 구성부재가 제재목(A)인 경우 국산목재 100%
주요 구성부재가 목재를 집성·적층한 제품(B)인 경우 국산목재의 두께비율 또는 체적비율 50% 이상
주요 구성부재가 목재원료를 혼합·성형한 제품(C)인 경우 국산목재 원료 비율(중량비) 50% 이상
주요 구성부재가 A, B, C를 혼용한 경우 각각의 비율이 모두 50% 이상일 때 가장 낮은 비율
인증대상 품목 테이블
분류 세부품목
일반
목재제품
제재목 가공제품 (A) 제재목(구조용, 수장용), 데크재, 목재 플로어링보드, 방부목재, 난연목재 등 국산목재 100%
집성·적층제품 (B) 집성재(구조용, 수장용),구조용 직교집성판, 합판, 치장
목질마루판 천연무늬목 치장마루판(소판이 합판인 경우), 단판적충재 등
국산목재의 두께비율 또는 체적비율 50% 이상
혼합·성형제품 (C) 섬유판, 치장 목질마루판(소판이 섬유판인 경우) 등 국산목재 원료 비율(중량비) 50% 이상
목재이용
조립제품
주요 구성부재가 제재목(A)인 경우 국산목재 100%
주요 구성부재가 목재를 집성·적층한 제품(B)인 경우 국산목재의 두께비율 또는 체적비율 50% 이상
주요 구성부재가 목재원료를 혼합·성형한 제품(C)인 경우 국산목재 원료 비율(중량비) 50% 이상
주요 구성부재가 A, B, C를 혼용한 경우 각각의 비율이 모두 50% 이상일 때 가장 낮은 비율

※ 목재이용 조립제품 : 놀이기구, 운동기구, 가드레일, 벤치, 가로등, 울타리, 야외테이블 셋트, 안내판, 퍼걸러(pergola), 쉘터(shelter), 목재조형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