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목재제품 인증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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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및 목적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산목재를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산목재 이용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품 -
인증범위
국산목재 원료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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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국산목재 인증 기업 홈페이지 정보 게시,
인증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 연장심사
인증대상 사업
- 목재친화도시
- 국산목재·목조건축 실연사업
-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 친환경 목조전망대
- 실내 나눔숲 사업
- 기타 정부 및 공공기관 목조화 및 목질화 사업
인증대상 품목
| 분류 | 세부품목 | 국산목재 사용비율 산출방법 | |
|---|---|---|---|
| 일반 목재제품 |
제재목 가공제품 (A) | 제재목(구조용, 수장용), 데크재, 목재 플로어링보드, 방부목재, 난연목재 등 | 국산목재 100% |
| 집성·적층제품 (B) | 집성재(구조용, 수장용),구조용 직교집성판, 합판, 치장 목질마루판 천연무늬목 치장마루판(소판이 합판인 경우), 단판적충재 등 |
국산목재의 두께비율 또는 체적비율 50% 이상 | |
| 혼합·성형제품 (C) | 섬유판, 치장 목질마루판(소판이 섬유판인 경우) 등 | 국산목재 원료 비율(중량비) 50% 이상 | |
| 목재이용 조립제품 |
주요 구성부재가 제재목(A)인 경우 | 국산목재 100% | |
| 주요 구성부재가 목재를 집성·적층한 제품(B)인 경우 | 국산목재의 두께비율 또는 체적비율 50% 이상 | ||
| 주요 구성부재가 목재원료를 혼합·성형한 제품(C)인 경우 | 국산목재 원료 비율(중량비) 50% 이상 | ||
| 주요 구성부재가 A, B, C를 혼용한 경우 | 각각의 비율이 모두 50% 이상일 때 가장 낮은 비율 | ||
| 분류 | 세부품목 |
|---|---|
| 일반 목재제품 |
제재목 가공제품 (A) 제재목(구조용, 수장용), 데크재, 목재 플로어링보드, 방부목재, 난연목재 등 국산목재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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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성·적층제품 (B)
집성재(구조용, 수장용),구조용 직교집성판, 합판, 치장 목질마루판 천연무늬목 치장마루판(소판이 합판인 경우), 단판적충재 등 국산목재의 두께비율 또는 체적비율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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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성형제품 (C) 섬유판, 치장 목질마루판(소판이 섬유판인 경우) 등 국산목재 원료 비율(중량비) 50% 이상 | |
| 목재이용 조립제품 |
주요 구성부재가 제재목(A)인 경우 국산목재 100% |
| 주요 구성부재가 목재를 집성·적층한 제품(B)인 경우 국산목재의 두께비율 또는 체적비율 50% 이상 | |
| 주요 구성부재가 목재원료를 혼합·성형한 제품(C)인 경우 국산목재 원료 비율(중량비) 50% 이상 | |
| 주요 구성부재가 A, B, C를 혼용한 경우 각각의 비율이 모두 50% 이상일 때 가장 낮은 비율 |
※ 목재이용 조립제품 : 놀이기구, 운동기구, 가드레일, 벤치, 가로등, 울타리, 야외테이블 셋트, 안내판, 퍼걸러(pergola), 쉘터(shelter), 목재조형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