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체계
| 업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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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지자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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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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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지자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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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기여와 함께 지자체 선순환 경제 독립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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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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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설계 완료- 조성·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건축 및 시설물의 종류 명확화
➊ 목재특화거리 ➋ 목조화 ➌ 목질화 ➍ 목공체험공간 - 건축 및 시설물 조성에 필요한 목재제품 수급 계획 마련
(지역목재제품,국산목재제품 조사 등) - 생애주기 목공체험·교육 프로그램 수립 -
생애주기 목공체험 기반 조성
- 목공체험 공간 정비 (리모델링 등) - 목공 장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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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친화도시 홍보 및 체험 활동
- 주민 대상 목재친화도시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