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목재교육 전문과정 평가시험 시행 공고2021.11.27
산림청 소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산림청 고시 제2020-40호)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3회 목재교육 전문과정 평가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25
목재문화진흥회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1127172021_2022_______________________21_1125____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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